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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아동학대 잡은 녹음…불법 도청?

2021-10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, 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 이렇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<br> <br>[초등학교 담임교사 (지난 2019년)] <br>"너 ○○○하고 똑같은 취급 받고 싶어? ○○하지 말라 했지?" <br> <br>그런데 당사자 허락이 없는 이런 녹음, 불법이라 아동학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 주장도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. <br> <br>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 타인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건 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선 예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<br>[노윤호 / 변호사] <br>"교실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.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녹음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(는 의견입니다.)" <br> <br>지난해 나온 판결 중에도 초등학생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을 아동학대 증거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. <br> <br>교사의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인 데다 어른보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이 피해자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> <br>상하급심 판결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,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 방문 육아 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의심해 녹음한 일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녹음 파일에는 아이가 자지 않고 운다며 엉덩이를 때리고 욕을 하는 도우미 목소리가 담겼습니다. <br> <br>1심에선 불법 녹음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 도우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, 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말을 하기 힘든 어린아이라 타인 간 대화로 보기 어렵고, 녹음으로 인한 인격 침해보다 아동학대의 실체를 확인한 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정리하면 아이가 어릴수록, 또 진실을 발견할 다른 수단이 없다면, 동의 없는 녹음이라도 법정에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고정인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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